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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제품 안전관리 강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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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 조회 4,511회 작성일 22-03-21 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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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대신 구해주는 TV 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천장거실 등의
높이와 너비를 정확히 알려줘 집을 꾸미거나 가구 등을 배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
.

 

하지만 제품에서 나오는 레이저 빛은 눈이나 피부에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
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포함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
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
.






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근거해 1mW 이하로 제한됩니다. 1mW
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이나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
.

 

국표원은 또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라벨을
국제표준에 따라 제품과 사용설명서에 표기토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도 강화합니다
.

 

이번에 개정한 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 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 9월 13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이날부터 제품 출고나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
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
(KC)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
합니다
.

 

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
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경도현 연구사(043-870-5452)에게 문의
바랍니다
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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